중요정보고시사항

1. 중도 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환급기준 : 선불식할부거래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

환급시기 : 선불식할부거래업 표준약관에 따라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2.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행사내용단기노선(4~7일)/ 2인 5,600,000원중기노선(7~10일) 1인 5,600,000원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동부/서부 지중해, 알래스카, 카리브해 등
포함사항크루즈객실(인사이드 2인1실 기준), 국제선 항공료, 여행지호텔(2인1실 기준, 필요 시), 기항지 관광비용, 여행자보험, 크루즈 내 식사,
불포함사항

선상팁, 유류할증료, 성수기할증료, 기항지관광 개인 지출, 일정추가비용,

선내 개인지출 및 유료시설 이용료(유료레스토랑, 면세점, 마사지, 카지노, 주류/유류음료 등)

기타사항

- 가입 후 3년간 보장 단, 불포함 사항 제외

(3년 후에는 새로운 상품구성을 적용하고 여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여행상품은 2인 1실 기준상품으로 1인실 사용 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가입 후 3년 이내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여행지역에 따라 여행 상품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일정 외에 일정 추가 상품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

 

중도해약환급 기준은 선불식할부거래업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4.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선불식 할부거래관련 자산


총 고객환급의무액선불식할부거래 관련 자산(예치금 등)

75,090,200원

100,000,000원

* 2022년 12월 결산기준

* 한선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5.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 불입금의 50%에 대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노복지단은 고객님의 재산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취소료규정


아시아/ 동남아 등 단기노선지중해 / 알래스카 중기노선
취소료 비율

여행개시 75일 이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74일전~6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59일전~45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44일전~3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29일전~15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14일전~2일전까지 통보 시

전일,출발 당일 통보 시 및 미참여 시

여행개시 90일 이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89일전~73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72일전~57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56일전~29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28일전~15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개시 14일전~전일까지 통보 시

출발 당일 통보 시 및 미참여 시

-

11%

20%

30%

40%

70%

일부세금

☞ 크루즈 선사는 엄격한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할인된 상품가 기준이 아닌 정상 상품가격 기준입니다.

 2. NO SHOW의 경우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연휴, 연말, 성수기의 경우 특별 취소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규정에 맞게 진행됩니다.

 

* 2023년 회계감사자료

* 2022년 회계감사자료